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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12 20:58 KRD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력제고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법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산업으로만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수요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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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토록 했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했으며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입힌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했다.

한편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금지 의무를 신설했고 12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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