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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캠페인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7-19 11:42 KRD7
#공주시 #김정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부과
NSP통신-▲공주시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주시)
▲공주시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 18일 민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주시와 신관지구대, 자율방재단, 새마을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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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할 수 있고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에도 과태료가 강화돼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된 8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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