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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7-19 15: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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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 갑)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해망자 16명, 부상자 279명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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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후삼, 임종성,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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