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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4일 개봉 예정대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7-23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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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영화제작사 두둥(이하 제작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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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측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를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영화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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