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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계약조건 충실 이행..고소인 A씨 주장 명백한 허위” 추가 입장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9-07-24 13:47 KRD7
#이상민 #공식 입장 #사기 혐의 #피소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NSP통신-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 측이 13억대 사기 혐의 피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무근임을 재차 밝혔다. 또한 이번 피소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 양산되고 있는 악플 등에 강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추가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상민과 관련한 전일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그간의 상황 설명과 함께 고소내용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소속사 측은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며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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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라며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온,오프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한 매체는 이상민이 사업가인 A씨로부터 지난 2014년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000만원 등을 받아 챙겨 총 1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이상민과 이상민 측은 이날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무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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