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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대구시지부,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 재임 철회요구 '1인 시위' 나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7-24 22:35 KRD2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 #철회요구 1인 시위 #인사권 남용

8년째 임명된 대구도시공사사장, 규정에 맞지 않는 점 알고도 대구시 은폐한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전공노 “사실상 인사권 남용 한 것” 주장

NSP통신-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장이 지난 23일 대구도시공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다. (김도성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장이 지난 23일 대구도시공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임 한 것이 규정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자리를 맡으면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의 사장 연임 추천과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각 기관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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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지난해 2월 결정된 대구도시공사 이종덕사장의 연임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종덕 사장은 지난 2017년에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의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의 질의회신을 통해 “이 사장이 연임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통보 했는데도, 대구시는 오히려 “이 사장의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고 대구도시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이하, 전공노대구지부)에 따르면 “이종덕 대구도시공사사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규칙 표준안에 규정된 승진후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구시와 전남도를 제외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무대리 규칙은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직무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대구도시공사 전경. (인터넷 이미지)
대구도시공사 전경. (인터넷 이미지)

전공노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공교롭게도 지난해 지방선거 시점에 도시공사 사장에 연임됐는데 이는 선거 보은인사성 특혜로 여겨지는 대목이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연임 요건이 안 되는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권 시장은 250만 대구시민들을 기만하면서 왜 임명을 강행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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