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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하도급업체 늦장 계약서면 발급…공정위 과징금 부과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9-08-05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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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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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러한 원칙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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