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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9월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08 16: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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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금융위)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9월 2일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말까지 총 168만명에 15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한 바 있다. 이 중 자체약정이 61만1000명, 7조3000억원 규모이며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 39만명, 2조8000억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이 35만5000명에 2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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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9000명,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 안내문을 이달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 추심을 잠정 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지만 추가 감면시 78만~546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용방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라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증빙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양해각서 협약식에 참석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더 이상 추심압박에 시달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도 취약채무자의 부담경감 방안을 좀더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면도 보다 넓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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