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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고액체납자 세액 징수 사실상 손놨다…10억 이상 징수 ‘1건’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8-09 16:46 KRD7
#김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고액체납 #자유한국당
NSP통신- (김정훈 국회의원실)
(김정훈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액 징수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납세 의지 약화를 조장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위탁기관으로 지정된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실적이 관련법 미비의 원인으로 꼽히며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제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기준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은 1.4%의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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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총 11조 6605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1573억 3000만원이다.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 2998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10만 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현재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이 95만 8278건(약98.5%)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4289건(약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약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 순이다.

NSP통신- (김정훈 국회의원실)
(김정훈 국회의원실)

특히 체납액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1건(약1.0%)에 불과했다.

체납액 구간별 체납 대상건수 대비 징수 건수 비중은 ▲1억원 미만의 경우 약 11.2%(징수 10만7570건/대상 95만8278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약 4.5%(징수 640건/대상 1만4289건)▲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1%(징수 27건/대상 334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6.7%(징수 1건/대상 6건)이다.

그러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대상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대상 20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대상 1건 ▲50억원 초과 대상 3건으로 30~40억 구간을 제외하면 10억원 초과 징수 실적은 0%다.

이에 김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캠코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다”라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캠코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는 징수활동에 있어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납부 촉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 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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