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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편취 불법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8-12 11: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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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남지청-성남 중원署, 사기혐의로 사업주 13명· 근로자 25명 등 불구속 입건

NSP통신-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노동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6월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편취한 불법 브로커(유사 컨설팅 업체) A씨(35)와 A와 공모한 사업주, 근로자 등 고용부 등에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과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서장 나영민)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13명 및 근로자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브로커 A씨는 기업 컨설팅(서울 관악 소재, 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영업 대상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미 고용돼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후관리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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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적인 방법을 교사하고 장려금 대상자 1건당 부정 수급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269만 원을 공모 사업주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고 9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했으며 근로자는 실직자인 것처럼 고용센터를 속이고 취업성공 패키지 부정 참가로 최고 1600만 원의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불법 중개인이 개입된 정보를 포착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올해 지난 4월 9일 중개인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후 공조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금 환수조치와 함께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5억 4000만 원을 추징 조치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과 공조해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고강도 기획수사 등을 경찰과 공조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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