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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기사 대리전송 처리방식 마련예정…강원일보 등 모바일추가계약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9-08-12 16: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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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기사제휴와 별도로 지난 5월부터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 ▲제 3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 ▲신종광고 TF를 운영하며 규정과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는 평가 결과 안내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제 3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는 기사를 대리 전송하는 행위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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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에서는 벌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기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신종광고 TF에서는 기사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기사 화면 이전의 검색화면으로 이동하는 대신 광고 화면이 뜨는 이른바 ‘백버튼 광고’를 포함해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운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 PC 콘텐츠 제휴만 돼 있는 지역매체 3개사(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의 콘텐츠 제휴사 지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네이버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와 모바일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역언론 관련 단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콘텐츠 제휴 평가시 일정한 역량을 갖춘 지역 매체들에 대해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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