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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日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8-14 15: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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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춘숙 국회의원. (NSP통신 DB)
정춘숙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된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 없이 1년 단위의 위탁사업으로 연구를 지속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 졸속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으며 피해자 기념사업을 축소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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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춘숙 의원은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님께서 국제사회에 피해사실을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해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재단 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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