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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14 16: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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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참여연대)
(참여연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4월 17일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과기부는 지난 5월 15일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을 각각 부분공개 및 비공개처분했다.

참여연대측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며 “과기부가 기업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수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등의 자료는 말그대로 이동통신사의 자체적인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실증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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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G 이용약관 심의과정에서 민간자문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그 공개를 통해 침해되는 각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는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과기부가 지워서 공개한 향후 3년간 5G 서비스의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공급비용 예측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 예측 등의 자료는 최소 5만원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5G 서비스 요금제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자료이지만 1~2년 후에는 과기부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로 일반에 대부분 공개되는 자료들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이통사가 제출한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5G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돼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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