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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8-16 11: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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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산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산시)
▲서산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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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행위 자체에 안정성이 담보돼 있지 않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배부해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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