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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유지 특례법' 기간 신속 처리 당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8-16 12: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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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시민재산권 보장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지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2회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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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할신청서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민원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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