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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의제매입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19 15:51 KRD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부가가치세법 #증빙서류
NSP통신-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예정·확정신고 이후 서류 제출시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예정·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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