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박인숙 의원, 체육단체 정치화 방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1 16:33 KRD7
#박인숙의원 #체육단체정치화방지 #국민체육진흥법
NSP통신- (박인숙 의원실)
(박인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체육단체의 정치화 방지를 위해 겸직금지 규정을 만들었지만 단체장의 선출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체육단체장 선출에 대한 외부개입과 정치화를 방지하고 각 단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한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