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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촉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1 17: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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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형태, 실질적 처우개선 중심으로 논의돼야”

NSP통신- (김수민 의원실)
(김수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실질적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부사업 수행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불안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 내년 예산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고 박 장관에게 질문했다.

박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수당을 추가로 하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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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문체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렵에 나섰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박 장관은 “의견 합치를 이루는 게 중요하며 전환 심의위구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체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6월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해관계자 등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 선발 단계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체육회 민간 위탁을 하면 예산 결정권한이 없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지자체 직접고용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문체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시군구 체육회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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