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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마약 판매자 처벌 강화 담은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2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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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박인숙 의원실)
(박인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송파갑)이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단속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으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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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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