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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인상률 2.0% 기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30 17:14 KRD7
#금융노사 #임금협약 #인상률 #정규직 #저임금직군
NSP통신-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30일(금)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30일(금)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이 30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4.4%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금융노사는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2.0%를 기준으로 해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노사는 이날 2019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금융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부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한발씩 양보해 지금까지 타결된 전체 산업부문의 임금인상률 평균(2019.5월 현재, 전 산업 협약임금인상률 4.7%)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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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직군에 지난해 임금인상률 비율(일반 정규직 대비)대비 높은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했고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지부노사가 정하도록 결정했다.

임금 외 금융노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노사동수의 기구 설치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제정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정년65세 연장 TF 구성 의제와 관련한 정년제도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부 정책 변화 추이에 따라 논의키로 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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