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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백도어 우려 보안사고 대응 위한 법안 마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9-04 19: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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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도어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한 통신장비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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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명실상부 ICT 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만큼이나 보안사고 예방과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백도어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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