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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CSO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의무화 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9-05 19:04 KRD7
#송희경의원 #CSO #정보보호책임관

송희경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 지정을 의무화 하고 국가 전자정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최근 정부·국회·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CSO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법),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업무(전자금융거래법) 등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를 소관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이미 CSO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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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 의무화 ▲전자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보안조치 근거 ▲정보보호 등급 별 보안대책 시행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반면 북한의 성동격서식 사이버 도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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