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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다급한 신세계건설 빌리브 인테라스 …연예인 몰카 동원 홍보 논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9-06 17:18 KRD2
#신세계건설(034300) #빌리브인테라스 #한다감 #한은정 #카카오톡

몰래 카메라로 연예인 한다감 씨에 대한 초상권 침해 우려

NSP통신-카카오톡을 통한 신세계건설 빌리브 인테라스 분양 홍보에 연예인 한다감 씨가 악용되고 있다. (윤민영 기자)
카카오톡을 통한 신세계건설 빌리브 인테라스 분양 홍보에 연예인 한다감 씨가 악용되고 있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빌리브 인테라스 분양 홍보 과정에서 연예인 한다감(한은정) 씨의 사진이 무단사용된 것에 대해 시행사인 코리아이엔씨건축사무소가 직원 교육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은 빌리브 인테라스 분양 관계자들이 분양에 관심을 보이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예인 한은정 씨도 계약한 물건이라며 분양 상담 고객들에게 한은정 씨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 약속되지 않은 불법 홍보활동을 펼쳐 불거졌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빌리브 인테라스는 신세계건설이 시공했지만 분양과는 무관하며 시행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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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다감 씨 본인은 물론 소속사의 상의 없이 몰래 찍힌 사진이 분양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연예인의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무단이용하는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다감 씨의 소속사인 비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다감 씨가 분양 관련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빌리브 인테라스는 4월 분양을 시작했지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위축된 상황에서 고분양가 지적을 받으며 현재까지 미분양 물량이 남은 상태라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 초상권 무단 사용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빌리브 인테라스 분양담당자는 “미흡한 홍보를 했던 것은 사실이며 배우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 등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초상권 침해 우려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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