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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9-10 17:19 KRD2
#안성시 #우석제 #상고기각 #시장직상실 #권한대행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

NSP통신-우석제 안성시장. (안성시)
우석제 안성시장.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우석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치단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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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친 채무 등 40여 억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6월 21일 2심 재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이 유지됐다.

우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안성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차질이 우려된다. 안성시 중점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규제해소를 비롯해 평택~안성~부발철도,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철도 등 굵직한 사업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힘있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문환 부시장은 “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반 행정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해서 차분하게 행정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안성시민을 위해 차질 없는 행정수행을 탄탄히 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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