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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의무구매 무시’…T기업 200억원대 결국 소송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03 09:30 KRD7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방음판 #200억대소송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가 직접 구매의무가 있는 고속도로 방음판을 약 3년 동안 구매를 거절해 해오다 인천의 한 T중소기업체(이하 T업체)에 20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현행 산업기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24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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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을 낸 해당 T업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중소기업체의 방음판이 구매의무가 있는 인증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관급자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금속제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T업체는 지난 9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지난 2007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구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거절로 인해 약 200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T업체 관계자는 해당건 에 대해 “2005년부터 막대한 연구 투자비를 투입해 2007년 5월 27일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신제품’으로 승인받은 고속도로 방음판을 한국도로공사가 구매해야 하지만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구매하지 않았다”면서 “이로인해 최소 200억 원대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처 관계자는 “T업체의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2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지정되지 않아 구매하지 않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T업체 제품을 관급자재로 인정해 도로공사가 직접 구매할 경우 기존 납품업체들로부터 도로공사가 특정업체 제품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T업체 제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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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T업체의 ‘인증신제품’ 방음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구매 품목 대상에 포함하는 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지난 7월 20일자 공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업기술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의 관급자재라는 이유를 들어 의무구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T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증 신제품인 방음판 구매는 법에 명시돼 있어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기존 납품업체들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 현재 방음판을 납품하는 회사들과 한국도로공사가 석연치 않은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T업체 관계자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방음판을 납품하는 회사는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 대표인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회사는 국토부 고위관료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만을 위한 표준을 만들어 구매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야 말로 특혜다”며 도로공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처 관계자는 “방음판 납품회사 중 전직 한국도로공사 출신이 대표인 회사는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특혜시비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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