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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9-18 12:07 KRD7
#입법발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방송광고 #방송서비스

분담금 징수 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해 공정경제 실현되도록 노력

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을)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등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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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방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100 범위에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범위에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 범위에서 기금을 분담하고 있어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분담금액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홈쇼핑사업자는 방송 관련 영업이익만 산출해 분담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 객관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 홈쇼핑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 분담금의 감소로 이어져 사업자의 공적책임이 완화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판매로 인한 환불비용으로 인해 홈쇼핑사업자의 영업이익이 30%가량 감소해 분담금이 203억원 감소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와 동일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으로 해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인 만큼 방송사업자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사업자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타 사업자들과의 공정경제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윤영일, 임종성, 정세균, 조응천, 최운열,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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