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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합동 실태조사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9-23 09:57 KRD7
#경기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건설현장

부천시, 고양시 및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 대상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지역은 부천, 안산, 고양, 과천, 파주, 시흥 등이며 전 분기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와 건설기계 관련 국토교통부 인가 사단법인 소속인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와 합동으로 실시해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사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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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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