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청양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9-23 15:27 KRD7
#청양군 #김돈곤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자원보호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말까지를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나섰다.

이는 9∼10월까지 군내 일원 산림에서 밤,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G03-8236672469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이지만 소유자의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