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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9-23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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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대상은 차량을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공주 시민이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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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3.5톤 미만 차종은 최고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차종과 건설기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초 접수된 350여대를 포함해 현재 약 150대를 추가로 신청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정기점사결과표)를 갖춰 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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