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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 협약 해지 조치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9-23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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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J사 간부 횡령·배임으로 도시공사에 지시

NSP통신-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전경. (용인시)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내부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할 것을 20일 도시공사에 지시했다.

이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J사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 만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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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2심에서 간부A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간부B는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선고받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공사가 J사에 장례식장·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J사는 지난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오는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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