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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은행, 휴면계좌 처리 임의로 못하게 해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9-24 15: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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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의원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의원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예금주가 오랫동안 찾지 않은 예금을 은행이 임의로 ‘휴면계좌’ 처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4일 휴면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활용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은행의 영업 관행 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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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해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 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해 휴면예금을 미소금융 · 신용보증사업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누적된 휴면 예·보험금 잔액이 2018년 12월 말 기준 1조 4212억원, 누적 원권리자 지급액은 3827억원으로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휴면 금융자산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수행해온 휴면예금의 활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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