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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카드 수수료 부과, 국민 부담 가중..."수수료 낮춰야"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9-10-15 21: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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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위헌소지도 있을수 있어’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의 수수료부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들과 직장가입자들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나 카드결제중 택일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카드결제의 경우 체크카드로 건강보험료를 결제할 경우 0.5%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500원으로 총 10만500원을 납부해야한다. 신용카드의 경우엔 수수료가 0.8%로 더 높다.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엔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부되기때문에 수수료를 내진 않는다. 이런점에서 직장가입자들과 지역가입자들간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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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카드 납부시 수수료부과는 건강보험법 79조에 의거한다"고 말했다. 즉 법에 따라 카드납부시 수수료를 받게돼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료를 국세에 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말까지의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수수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09억원이었던 카드 수수료는 2016년 156억원, 2017년 245억원, 지난해 412억원으로 늘어났다.

더욱 큰 문제는 카드로 납부 가운데 수수료가 더 비싼 신용카드가 97.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성원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국민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건보공단과 협의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특정인들에게 부과되는 국세와 국민모두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동일시해서 건강보험료의 카드납부시 수수료부과를 합법화한건 잘못된 일"이라며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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