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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성범죄 발생 ‘1위’…철도공사 2위·한전 3위·LH 4위 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17 17: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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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제재규정 전면적 정비해야”

NSP통신-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의원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339개 공공기관(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210개) 중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공공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성범죄는 대부분 징계가 이뤄졌으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한 총 발생건수는 250건으로 한 기관당 1년에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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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 2018년 13건, 2019년 3건 등 총 20건이 발생해 성범죄 징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5건, 2018년 8건, 2019년 2건으로 총 15건의 성 범죄를 기록하며 2위,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 등 총 12건으로 3위, LH는 2017년 1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으로 총 11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또 공공기간에서 지난해에는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여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제보·신고·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는데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 중 3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중 하나도 두고 있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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