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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광고성 문자·이메일 제한 시간대 확대 정보통신망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1-12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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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박인숙 의원실)
(박인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광고성 문자·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를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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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동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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