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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 사회, 주택·개인·퇴직연금 활성화로 대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1-13 11:31 KRD7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고령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책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 국민의 14%이상이나 2025년에는 20%이상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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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노후준비상황에 대해 ‘아주 잘됨’ 1.7%. ‘잘됨’ 8.1%, ‘보통’ 36.5%, ‘안함’ 35.7%, ‘전혀 안함’ 18.1% 등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제로 우리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다.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요건 등을 확대한다.

현재 주택연금 60세 이상을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한다.

단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며 주택 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 한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현행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한다.

특히 유휴주택 활용을 위해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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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위)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위)

한편 금융위는 빠른 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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