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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1-14 17: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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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4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만1410건, 5억7380여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고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시에 등록한 자로, 3월과 9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13일 기준 체납 상태인 자가 대상이다.

부과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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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및 농협, 우체국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이 밖에도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제도 등을 운영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및 폐차나 중고거래 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른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북도와 함께 고질 및 고액 체납 업체를 방문, 고액체납자 수납 독려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기일까지 꼭 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 기술 개발비 등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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