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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1-14 1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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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 활성화 기대…노동시민단체들은 ‘반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동안 여야가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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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는 점과 가명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위험성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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