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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계 드러낸 병역거부 대체역법 의결…‘전시에는 무용지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1-19 15:28 KRD2
#국회 #병역거부 #대체역법 #전시특례

국회 입법조사관 A씨, “올해 국회 통과해도 내년 1분기 대체 복무 불가능”

NSP통신-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인 등대사 사건 80주년 기념 특별전시관 모습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인 등대사 사건 80주년 기념 특별전시관 모습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오전 양심적 거부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기에는 한계를 드러낸 무용지물(無用之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역법(안))을 의결했다.

이유는 신설된 대체역법(안)에는 전시특례에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전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A씨 “전시에는 대체 복무역으로 판정 받은 사람은 그대로 대체복무역으로 복무하게 되지만 전시가 되면 (대체역) 판정 절차를 중단하고 판정을 안 하는 시스템이어서 기존에 현역으로 판정 받았던 사람이라면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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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비군의 경우도 대체역으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은 똑같이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하게된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사법부의 판단은 대체역을 전시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행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되면 전쟁시에는 병역 도피로 악용될 소지(우려)가 있다는 것이 행정부 입장 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A씨는 “대체역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는 몰라도 1분기에는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며 “이유는 대체복무 제도를 운영하려면 우선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부속법안들을 만들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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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역법(안)의 주요 내용 (강은태 기자)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역법(안)의 주요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역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역 편입신청(안 제3조)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업무 등(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 취소(안 제28조 및 제29조) ▲예비군대체복무(안 제30조)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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