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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1-19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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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소요되던 ‘리벤지포르노’ 삭제 심의기간을 상시심의로 바꿔

NSP통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 (이복현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방심위 심의 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 속도에 비해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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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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