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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성범죄' 등 비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1-19 18: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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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공무원 파면 전무, 모두 해임처리....해임은 파면과 달리 연금수령 가능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모두 해임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성추행이나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범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강간과 특수상해 비위로 올해 초 해임됐다. 세 차례나 강간을 한 혐의와 한 차례의 특수상해를 한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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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중학교 교사 B씨도 지난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이어 강제추행을 한 차례 더해 해임됐다.

또 모 교육지원청 7급(행정직) 직원은 위계 등 간음으로, 모 중학교 교사는 강제추행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연 퇴직됐다. 이들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

이 외에도 모 초등학교의 교장과 모 중학교의 교사, 모 고등학교 직원이 성매매를 저질러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모 중학교의 한 교사는 공공장소 추행혐의로 해임됐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비위 수는 지난 2016년 148건, 2017년 73건, 2018년 4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성범죄는 지난 2016년 8건, 2017년 7건인데 비해 2018년 9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비위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는 늘어나 경북교육청 내 성범죄 방지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올 한해 비위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이나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위계 등 추행은 물론 음행을 강요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모 중학교의 교사 C씨는 올해 위계 등 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와 매개로 아동복지법까지 위반해 구속됐다.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 후로 보류된 상태다.

또한 모 초등학교 교사 D씨 역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당연 퇴직됐다. 이 외에도 많은 비위가 발견됐지만 경북교육청의 처분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모든 성범죄 사건이 파면이 아닌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연 퇴직은 금고형 이상 받았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잃으면서 파면에 준하지만 해임은 그렇지 않다.

해임의 경우 퇴직이 5년 이상 남으면 1/4, 5년 이내의 경우 1/8을 연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파면은 퇴직이 5년 이상 남으면 1/2. 5년 이내의 경우 1/4로 2배나 무겁다.

또 해임은 파면과 달리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에만 한해 연금을 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로 해임될 경우,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 오모(45)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로 연금을 챙긴다면 사실상 그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해임과 파면은 징계위원들이 단순히 비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북교육청에서만 400여 가지의 협박, 폭행, 명예훼손, 배임수재, 음주운전, 추행, 성매매, 강간 등의 비위 내용이 검찰로부터 통보됐다. 이 중 견책 이상 받은 자는 지난해 48명, 올해는 19명에 달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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