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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보공개청구에 깜깜이 대응 ‘비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11-20 08:46 KRD2
#완도군

신지풍력발전소 실측도 요구 묵살...행정심판 접수

NSP통신-완도군청 (완도군)
완도군청 (완도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완도군이 신지풍력발전소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수개월만에 비공개결정을 통보해 오면서 깜깜이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시공사 관계자가 정보공개 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 유착의혹까지 낳고 있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통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동 취재진은 지난 9월 3일 ‘신지 풍력발전소 관련해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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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현장은 무단 산지훼손으로 행정처분과 언론사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터라,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

그러나 완도군이 정보공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한달 남짓 지난 10월 11일에 이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고, 다시 1달 남짓이 지나 지난 17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완도군은 비공개 이유로 “실측도가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음”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

앞서 신지풍력발전소 시공사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전화로 정보공개 취하를 요청해, 완도군이 업체측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려줬다는 유착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19일 정보공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실측도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공개 요구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음’이란 비공개 사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다.

특히 완도군의 주장대로라면 실측도와 달리 토지 경계가 부당하게 침범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석이 가능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내용이란 주장이다.

한편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산지에 약 2만 9000㎡의 면적 20필지에 대해 풍력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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