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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강제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촉구 대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1-20 16: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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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관 의장 “토지 강탈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가폭력”

NSP통신-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공전협)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공전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 이하 공전협)가 강제 수용당하는 공공주택지구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돼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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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 의장은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전협에 따르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했으나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욱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돼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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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공전협)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공전협)

한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에는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수천명이 참석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고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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