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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관련 특허심판 최종 승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1-28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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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논란이 된 정경일씨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 돌기 디자인이 특징으로 정경일씨는 해당 부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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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정경일씨의 특허와는 달리 테라는 병의 안쪽이 아닌 외부 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며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경일씨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정경일씨측의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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