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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2-03 15:58 KRD7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경상북도 #울릉군 #오징어

해수부, “울릉 어업인들의 어려운 어업환경을 고려해 건의사항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혀

NSP통신-박명재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국회의원실)
박명재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국회의원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3일 국회에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 어업인연합회, 울릉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수역에서의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울릉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울릉 오징어 어획량 등 현황을 보고한 울릉군 김병수 군수는 “지난해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323톤의 10%인 751톤, 올해는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496톤 불과해 울릉 어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업경영 및 생계에 큰 어려움 직면 있다”며, “정부에서 울릉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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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해수 울릉 어업인 총연합회 회장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제재, 울릉군을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 울릉 어업인에 대한 모든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생계자금 무상지원, 감척 등 연안어업 구조조정예산 증액지원, 감척조건과 출어 충족일수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 감소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시 어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은 “북한수역은 현실적으로 우리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수역으로 동해 북상 중국어선의 조업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조업 추진을 준비 중이며 북측과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 문제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 해양수산부 권준영 수산정책과장은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최대 3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생계자금 무상지원은 어려우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리(약 1.4%)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업계에서 연안어선 감척비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감척 조건(출어 일수 등)은 지자체와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운 어업환경을 고려해서 건의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영어자금의 이자감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해피해 어가에 한해서만 가능해 검토가 어렵고, 울릉군을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재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농사를 짓다가 태풍, 한파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고 있지만 바다의 경우 어획량이 줄어 그 피해가 막심함에도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특히 울릉도의 경우 성어기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어획량이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릉 오징어 어획량 급감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인만큼,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 합심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차원에서 예산, 법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을 만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중국 등 다른 나라 국적 선박의 불법 조업 등으로 조업 손실 또는 어구 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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