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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 다양화 모색 필요”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19-12-05 10:30 KRD7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임대주택 #지표로보는이슈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은 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각각 94.2%와 97.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주택수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도 40㎡ 미만이 42.0%로서 입주가구의 생활불편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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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과 1인당 면적은 일반주택 거주가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다. 가구당 주거면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45.9㎡)가 일반주택 거주가구(67.3㎡)에 비해 21.4㎡가 작다. 1인당 주거면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25.6㎡)가 일반주택 거주가구(32.0㎡)에 비해 6.4㎡가 작다.

우리나라, 일본,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가구 당 면적분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영국에 비해 40㎡ 미만(또는 50㎡ 미만)소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46.7%고 일본은 23.7%, 영국은 26.5%다.

보고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ㆍ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향후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에 맞게 세대면적, 방수(房數)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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