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여수시의회 김 모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광주고법 벌금 300만원 선고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12-05 11:15 KRD2
#여수시의회 #노래봉사단 #의원직상실

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NSP통신-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김 모 의원에게 5일 광주지방 고등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광주지방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500만 원이 확정된 김 모 여수시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모 의원은 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G03-8236672469

김 의원은 항소심을 통해 공소장 변경과 재판기일을 연기해 가며 대응해 왔으나 의원직 상실은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로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 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이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1심재판부의 판결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피고인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지난 10월에 공소장을 변경해 자신이 후원한 금액은 20여만 원에 불과 하다는 주장을 폈으며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지방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