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타다금지법’, 결국 국토위 전체회의서도 통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19-12-06 11:29 KRD2
#국토부 #국토위 #타다금지법 #타다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의 의결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주된 의결 내용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함’으로 기존의 예외적 조항을 활용한 타다와 같은 유사 영업을 제한했다.

이번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타다는 현재와 같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시한부를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다. 타다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통과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의원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G03-8236672469

한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 중심으로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돼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조정되고, 국민께 보다 나은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