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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검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국토위 통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19-12-06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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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 골조공사가 끝난 후 또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각각 1회씩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해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난 11년간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 세대를 검수하여 약 6만7000건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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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품질점검단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질점검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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