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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정위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 착수 예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09 20: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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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실 “콘진원에서 e스포츠 별도 기구화 위한 법초안 마련 중”

NSP통신-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과장. (이복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과장.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e스포츠 업계 불공정 계약 실태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9일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e스포츠 선수 계약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박양우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상반기에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 e스포츠 선수에 대한 권익보호 내용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전수조사를 비롯해 ▲표준계약서 제정 ▲선수등록제 도입 및 ▲선수보호 체계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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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수조사 관련해 공정위에서 e스포츠 선수 관련 직권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방법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공정위와 접촉을 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우선 LoL 리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이를 실시하고 나머지 게임들도 단계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표준계약서에 대해 “현재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늦어지더라도 정부에서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안을 권고해나갈 예정”이라며 “또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선수 등록 의무화에 대해 박 과장은 “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정회원이 되면 선수 및 지도자 등의 등록제가 당연히 의무화된다”며 “협회가 정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합선수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청소년 중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합의해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한 후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섭 의원실의 이도경 비서관은 e스포츠 진흥의 실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콘진원은 매년 보고서만 발간할 뿐 이와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며 “이는 결국 e스포츠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콘진원은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 콘진원에서 e스포츠를 별도 기구화해 체계적 관리를 해야한다” 밝혔다. 이어 “e스포츠의 별도기구화를 위한 법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중”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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