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희시 경기도의원,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12-11 15:43 KRD7
#경기도의회 #정희시도의원 #가축살처분 #트라우마 #간담회
NSP통신-11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가운데 정희시 경기도의원(왼쪽 다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1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가운데 정희시 경기도의원(왼쪽 다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정희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의 트라우마를 예방·치료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와 돼지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G03-8236672469

지난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277명 중 76%가 트라우마 판정 기준을 넘겼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정희시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조언들을 조례안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조언과 살처분 현장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